12월 15일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을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을 제외한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