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년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6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년 1월 1일 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추가된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