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