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은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7.26.부터 8.14.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바 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위 국외 이전 분야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