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