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지 토지보상 55%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완료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AD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또,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2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경기도는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